법인에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폐차처리 하였습니다.
폐차는 1월에 하였고, 노후경유차 폐차로 인한 지자체 지원금은 2~3월 중 입금 예정입니다.
폐차로 인한 지원금을 차량 매각대금으로 보고 회계처리 해야할까요?(미수금,감가상각누계액,처분이익 / 차량운반구)
아니면 그냥 차량은 폐기 처분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감가상각누계액, 처분손실 / 차량운반구)
매각지원금은 입금 시 잡이익 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지원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