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율 및 건폐율 기준?
요즘 아파트 용적율 규제를 풀어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아파트의 용적율과 건폐율은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250% 이하 적용
건폐율 60% 이하
18층 이하
중층주택 위주로 조성돼요.
다만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단독주택 7층 이하로 제한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층수제한이 따로 없으며 중층, 고층주택 위주로 조성돼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의미 합니다.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파트용적률 및 건폐율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과 건폐율의 경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 시도조례를 참고하여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아파트 용적율 규제를 풀어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아파트의 용적율과 건폐율은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 아파트 용적율은 토지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입니다. 건폐율은 2종은 60%, 3종은 5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