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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08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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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분양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권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며, 비수도권 역시 전매제한은 존재하나 수도권에 비해 그기간이 짧았습니다, 쉽게 서울지역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이 있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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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매제한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4월 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등은 최대 3년, 기타지역은 최대 1년으로 완화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매제한 대상 및 기준은 지역별, 분양자격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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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입니다. 기타 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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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4월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월7일부터 부동산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전매제한으로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전 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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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전매라 함은 등기이전에 매매를 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존에는 등기이전은 물론 분양물건지의 분양공고시부터 최대 10년간 전매제한 이였지만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

    전매가 1년~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보통 3년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등기가 되기때문에 그 전에 급히 매매가 필요할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서 요즘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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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골자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내용은.

    -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축소

    -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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