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골자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내용은.
-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축소
-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