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토지 전체면적 중에 건물등을 세울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폐율 60%라면 100평중 60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고 나머지 40평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용적율의 경우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하며, 이는 실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대지면적이 100이고 건물 바닥면적이 50 ,용적률이 500%라면 건물 바닥면적 총합계가 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이를 층당 50으로 나누면 10층으로 건축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건폐율이 수평적 건축밀도라면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면적은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지하는 제외)를 나타내므로 대지 내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00㎡인 땅에 용적률 100%인 경우 200㎡짜리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3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정해진 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건축 바닥면적을 제한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도시의 일정 지역 내를 도시 계획법에 의해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와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정한 용도구역을 구분합니다.각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