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 관련 질문드려요
보험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올린 첨부된 사진에 네모칸 안에 적힌게 저의 답인데 맞나요? 틀렸나면 이유와 맞는 답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아보입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성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