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 관련 질문드려요

보험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올린 첨부된 사진에 네모칸 안에 적힌게 저의 답인데 맞나요? 틀렸나면 이유와 맞는 답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아보입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성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