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 사용자가 10만원 정도의 의류 상품 구매하였으나, 이중택(해외 택&국산 택)으로 사이즈 안맞는다며 교환요청하여 선출고를 진행해 줬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교환 회수 상품 회수 거부하시고 계시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란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해당 행위의 주체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