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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뿔영양156
정겨운뿔영양15621.11.23

교환 상품 선출고 회수 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 사용자가 10만원 정도의 의류 상품 구매하였으나, 이중택(해외 택&국산 택)으로 사이즈 안맞는다며 교환요청하여 선출고를 진행해 줬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교환 회수 상품 회수 거부하시고 계시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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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란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해당 행위의 주체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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