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전화대신해달라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다른분한테 인터넷상으로 소정의 돈드리고 전화대신해달라는거 불법입니까?? 번호알려주는것도 개인정보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대신해달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윕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대신해달라는 자체만 가지고 불법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