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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진도개238
다부진진도개23824.01.15

돈주고 전화대신해달라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다른분한테 인터넷상으로 소정의 돈드리고 전화대신해달라는거 불법입니까?? 번호알려주는것도 개인정보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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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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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대신해달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윕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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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대신해달라는 자체만 가지고 불법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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