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업무들이 잇을텐데요
회계 업무 말고도
세금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 할것 같은데 세금 관련된 업무도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예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자격이 주어지고요
동일한 업무 수행가능합니다.
2005년 이전 합격자는 아예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계법인에도 텍스부서가 모두 있고, 회계사분들은 세무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