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을 팔고사는 거래나 소득관련하여 여러가지 세금납부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편인데 만약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요?
세무관련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건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을 해야하는 경우나 공제 감면을 반영해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기 어려우므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