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수익자이고 그러므로 건물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려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해서 위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차인의 과실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임차인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상처리를 하면 되어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상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보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보험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당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하는 차원에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