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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4.01.09

임차인의 화재 보험금 수령은 이에 대한 임대인의 위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화재가 발생했고, 임차인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을 통해서 화재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수익자이고 그러므로 건물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려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해서 위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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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이사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본인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집주인 에게 돌려 받고 보험금은 집주인에게 지급되요.

    이게 아니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해요.

    보험사에서는 부당이득금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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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보험을 가입해도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가입하든 주체는 임대인으로 위임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인 자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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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했는데 어떻게 임대인이 수익자가 되는지

    가입당시 체결과정이나 청약서 부본 등을 살펴 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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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수익자이고 그러므로 건물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려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해서 위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차인의 과실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임차인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상처리를 하면 되어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상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보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보험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당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하는 차원에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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