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재를 낸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인 입니다.
1. 임대인 : 화재보험 가입 0
2. 임차인 : 화재보험 가입 0
2층 건물이고 1층에 임차인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화 시작되어 화재가 시작되었고 1층 전손 2층은 부분 손실을 당하였습니다. 화재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1층 임차인의 과실로 처리될거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건물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까지 입니다.
저희는 고의는 아니지만 관리미흡으로 화재를 낸 임차인으로 인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시점으로 2기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보증금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문의
1. 남은 계약기간인 2024년 3월 까지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거에 대해서 보통 현 임차인이 들어올 임차인의 중계수수료인 복비를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3. 처음 계약 당시부터 진상인 임차인 이었습니다.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 하고 트러블도 많았고 건물 외벽이나 펜스도 망가트려놓고 있는 상황이라 나갈때도 탈 없이 깔끔하게 내보내고 싶은데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화재로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일반적인 임차인의 요구로 인한 계약해지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답변 주실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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