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 신고를 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도 찍고, 권리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리금 계약금을 인대인에게 주고 남은 액수를 미뤘습니다.
권리금 보내기로 한 다음날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전차인과의 계약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인차인의 계약 해지인데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며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부동산에서 집 주소를 받아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전차 인과 임대인의 계약 종결이 도대체 언제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