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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량가액을 평가할 때 중고차인 것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량가액을 평가할 때 중고차인 것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가 중고차를 구매했을 당시의 구매가격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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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가 부과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점수는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참고로 건강보험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격과 피부양자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상 자동차가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