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가 부과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점수는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참고로 건강보험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격과 피부양자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