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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버린 서랍장이 쓰러져서 친구차가 찌그러졌을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서랍장을 버렸는데 그서랍장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주차돼있던 친구차가 찌그러지고 긁혔어요. 근데 주차되있던 곳이 노란색실선 구역이지만 주차는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럼 친구차가 찌그러진걸 배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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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사람이 서랍장을 버렸는데 그서랍장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주차돼있던 친구차가 찌그러지고 긁혔어요. 근데 주차되있던 곳이 노란색실선 구역이지만 주차는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럼 친구차가 찌그러진걸 배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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