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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1.08.10

코로나 PCR검사 후 자가대기 개념과 미준수시 어떤 법률적 처분을 받나요?

거주지 아파트 같은 동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거주 주민에 포함되어 PCR검사 후 자가대기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로 자가대기라함은 집밖을 나가지 못하는것인지 아파트내까지는 허용이 되는지 자가대기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고, 위반을 했을경우 어떤

행정적 , 법률적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택을 벗어난 경우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