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전환 비용과 기간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일딘 저는 근로자이며 22년 9월 19일부터 일했고 23년 10월 19일 까지 일한 뒤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
홈택스 확인 결과 제 월급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돼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변경을 원하고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사업주에게 요청했지만 현재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중이고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미납분 + 법인전환 신청을 다시 해야해 1500만원 정도 나오고, 법인전환이 밀리게 되어 해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이 비용과 기간이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비용이 미납된 13개월 분 + 과태료 이외에 더 나올것이 있나요?
3. 법인전환이 사대보험 소급적용으로 밀릴 수 있는건가요? 다른 노무사분들은 안밀린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4.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전환 후에 사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관리 통제 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장대로 이행을 하기가
회사로서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 업무보다는 노무 업무 부분의 비중이 큼으로 전문 노무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님과 보다 상세한 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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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보험료 및 급여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재하신 금액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천세 과소신고가산세와 4대보험 등이 부과됩니다.
3. 관계 없어보입니다.
4. 가능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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