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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콜리256
재밌는콜리25621.03.03

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를 새로 냈고 기존 직원들을 모두 퇴사 후 재입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중간정산했구요

지금 그렇게 중간정산한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권고사직 될 경우 제 잔여 퇴직금을 재정산받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책정시 제가 근무한 총 기간을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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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어서 형식상 입/퇴사 절차만 거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일때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사업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직원을 퇴사 후 재입사 처리 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확인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제증명서 발급을 하시면됩니다. 간단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를 발급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해 경력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운영의 실체(물적자원 인적자원)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것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기존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며, 재정산된 퇴직금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은 과정으로 보입니다.

    최초 입사시점부터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권고사직이니 문제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 형태가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에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