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자 입니다.
매장 사정으로 두달 단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소급을 원해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1.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소급을 진행하면 저의 사대보험금도 납부를 하고 제가 계속 사대보험납부를 해야하나요
2. 소급해주면 제 사업장이 직장사업자로 바뀌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3.해주게 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4.어디서 소급 신청을 하는지 신청 서류가 뭐 필요할까요?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네용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