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용보험 소급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자 입니다.
매장 사정으로 두달 단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소급을 원해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1.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소급을 진행하면 저의 사대보험금도 납부를 하고 제가 계속 사대보험납부를 해야하나요
2. 소급해주면 제 사업장이 직장사업자로 바뀌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3.해주게 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4.어디서 소급 신청을 하는지 신청 서류가 뭐 필요할까요?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네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소급을 진행하면 저의 사대보험금도 납부를 하고 제가 계속 사대보험납부를 해야하나요
해당 2개월간 사업장 성립신고 및 대표, 근로자 취득신고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급해주면 제 사업장이 직장사업자로 바뀌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해당 2달간은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3.해주게 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미신고의 경우 인당 8만원 가량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어디서 소급 신청을 하는지 신청 서류가 뭐 필요할까요?
4대보험 통합연계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환급되고,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에서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되고, 이를 거부할 때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요청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채용된 기간인 2주간에 대해서만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 중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각 관할 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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