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애 받으려면 대부분 손해사정사에 의뢰해야하나요?
질병후유장애가 보장의 폭이 넓어서 아주 좋다는 말도있고 받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손해사정사에 의뢰해야 되서 수수료 생각하면 별로 안좋다는 말도있어서 이 특약을 넣는게 좋을지 안넣어도 될지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솔직히 일반인이 보험 청구시 후유장애의 장애율 때문에 골치아픈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기에 손해 사정인을 쓰는것이고요
그렇지만서도 저는 후유장애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가입해 두시면 후회는 없으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애
질병을 치료한 후에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어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면 질병 후유장해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해당담보의 지급처리가 분쟁이 없이 지급처리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분쟁 발생으로 인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소비자 개인으로서 해결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 지급하고 위임하게 되는데 한도 금액이 낮아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아니라서 부담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담보는 필수담보가 아닌 선택담보로 보아 장단을 따져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후유장애 보장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병후유장애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를 통해 지급받을 경우 혹시 놓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 진단서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이든 상해이든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일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상담해 주고 관리해줄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면 큰 어려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는 편이 많습니다.
또한 청구시 보험사측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쓰기때문에 정당하게 받기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손사를 쓰실 생각이시라면 여러손해사정사에게 상담 받으신 후 비교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편차나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꼭 손해사정을 의뢰하셔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급이 완료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보단 후유장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급되는 특약인지
특정 질병이 몇 프로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후유장해가 좋은 특약은 맞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이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셔야 되고, 후유장해 판정까지 진단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를 지켜 봅니다. 처음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만, 지급이 지연되거나 오래걸릴시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의뢰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후유장애담보의 경우 보장의 폭이 넓어 많은분이 선호하는 담보입니다
질병후유장애는 병원에서 판단하는 항목이지 손해사정인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후유장해는 가입이 꼭 필요한 보험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기고 그에 따른 여파로 장해가 생기는 경우는 너무도 많으니까요
병윈에서 명확히 나오는 경우는 손해사정사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과다한 수수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보완도 있을테니 가입해 두시기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사고한부분까지 전달하기위해 노력하는 보험사전 입니다
후유장애부분은 정확히 알고 싸울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부분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손해사정사 없이 30%장애 받을걸
손해사정사 통해 50%를 받는다면 수수료 지불하더라도 이익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후유장해나 질병후유장해는 똑부러지게 %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여러경우의 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은 차라리 확실한 진단명으로 인한 절제술 같은 게 질병후유장해의 주여서 또하나의 진단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가입할수있으면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병력이 있으면 가입해주지 않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질병후유장애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약관에 명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한 장애가 약관에 명시된 장애에 해당된다면 그 퍼센트에 맞게 후유장애 보상이 됩니다. 만일 질병후유장애3%-100% 특약에 2천만원을 가입하셨다고 가정을 한다고, 질병으로 인하여 한쪽 귀가 청력을 상실하게 되면 한쪽 귀는 45%를 인정받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45%에 해당하는 후유장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1개는 3%고요, 우리 몸에 두개가 있는것 중에 한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약 50%의 장애를 인정받게 되지요. 만일 위암으로 인하여 위를 절제하였다면 절제한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애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면 손해사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유장해특약자체가 다른특약들에비해 보상받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영구적인 장해 판정을 받아야만 지급이 되고 있어 보상이 어려운건데..
질병후유장해는 넣지마시고 3대질병진단비를 더 넣으시고
상해후유장해는 가격이 저렴하니 1억정도 구성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면 있으면 좋은 특약이 후유장해 특약입니다.
질병 뿐만 아닌 상해 후유장해도 있으면 좋습니다.
설령, 손해사정사를 위임해야 하더라도 말이죠.
그만큼 좋긴 합니다.
대신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3%~부터 말고 20%~ 가 있으면 20%를 가입하세요~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엔 인터넷에 후유장해 관련 지식들이 많이 오픈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검색해보시고 사례를 알아보신다면 구지 손해사정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험 담당자가 후유장해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무료로 도움받으셔서 모든 보험금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주변에 잘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잘 해결해 주실거기 때문에 그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들이라면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나 성인이라면 보험료가 상당한바 여력이 되시는것이 아니면 굳이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병후유장애가 장기 절제나 관절 등이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 차라리 그 내용으로 수술비 플랜을 추가 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신유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후유장해는 받기가 워낙까다롭고 그렇게 한도가 크게 잡히지가 않아서 질병후유장해보다는 상해후유장해가 더 매리트가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프로필에서 연락함 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후유장애는 가격도비싼데
받기도 더럽게 까다롭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판정받기가
완치이후 1년 지나야 의사가 본인면허걸고 후유장애판정내주는거라서요.....
눈에띄는 장애가아닌이상 실상받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