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법무사의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관련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로 부터 직접 받을 후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수수료 및 관할 등기소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말소 등기를 최종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기필증이나 기타 해지 증서 등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