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자라248입니다.
최초 4년 후 한번 받고 2년마다 검사 실시(비사업자 승용차 기준)
ex : 2020년 새차 → 2024년 첫 검사, 2026년, 2028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업용 : 2년 후 한번, 1년마다)
중고차는 그럼? 이라는 궁금증이 생겨 찾아봤습니다.
중고차는 자동차 등록증 오른쪽 하단을 보셔야 합니다.
검사 받을때마마다 등록증에 검사 이력이 남게 되는데
중고차를 구매하신게 2021년인데 검사받은게 2020년이라면
1년 뒤에 검사를 받겠지요.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4년 후 2년마다 적용이니, 그거에 맞춰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
중고차 구매일 부터 2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