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의병 재대를 했는데 부모로서 죽기전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주려고 4억 7천 만원 정도 들어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샀는데 장애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은 못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관 에서 4대 보험 없이 50만원 정도 받고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애 처음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도 생애 처음으로 받는데 제가 대신해서 돈을 지불 한다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을때와 첫 대출을 받았을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