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원래 납입하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 선택사항
육아휴직 :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예외신고 ,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 선택사항
*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들어간 후 바로 4대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상한액 지급보다 차액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차액에 대해서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3개월 간은 이전 납입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므로 차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지급하고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체를 받거나,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합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