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동의 시 추후 소음 민원 및 누수같은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여부

제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동의를 거부하면 추후 소음 민원 가능하고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나 동의를 하면 추후에 이러한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리어 공사를 할때 소음은 날수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먼저 양해를 구하는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여 본인에게도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옆집에서 동의를 하였든 안 하였든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축물 피해 및 누수 같은 것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추후 소음 민원이나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이웃들에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에 이웃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민원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이웃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웃은 해당 공사 업체나 건물 관리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 업체나 건물 관리자는 이웃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발생은 공사 업체나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공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웃은 해당 하자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추후 소음 민원이나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음이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50데시벨 초과하면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을 할수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건설작업에대한 시간제한 조치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만약 행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진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