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이후에 하자 보수를 약속과 달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이후에 하자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니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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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임의로 이행이 안되면 강제할 수단은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된 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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