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교환도중 계정먹튀 신고처리되나요?
서로 게임계정을 교환하기 위해 전번교환후
계정을 넘겨드렸습니다
저는 더이상 계정을 들어갈수없고
본인계정을 상대에게 줬기에
상대도 저한테 계정을 줘야하지만 그대로 튀었습니다
나중에 게임거래판 유저분들이 저가 사기당한 계정이
25만원에 팔렸더라군요
저는 그계정을 27만원이라는 금액에 구매했고
(이체내역 채팅내역보유중)
다시 계정교환하다가 먹튀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신고처리는 가능한지와 보상을 어떤걸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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