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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3.11.24

계정교환도중 계정먹튀 신고처리되나요?

서로 게임계정을 교환하기 위해 전번교환후

계정을 넘겨드렸습니다

저는 더이상 계정을 들어갈수없고

본인계정을 상대에게 줬기에

상대도 저한테 계정을 줘야하지만 그대로 튀었습니다

나중에 게임거래판 유저분들이 저가 사기당한 계정이

25만원에 팔렸더라군요

저는 그계정을 27만원이라는 금액에 구매했고

(이체내역 채팅내역보유중)

다시 계정교환하다가 먹튀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신고처리는 가능한지와 보상을 어떤걸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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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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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배상은 교환하기로 한 해당 계정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 상당의 금원의 지급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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