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교환에서 먼저 회수당해서 저도했는데
교환할때 상대가 2대주인걸 밝히지않고 한상태에서 제가 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저도 회수를 했거든요.근데 상대가 제 원래 계정을 팔았고 그걸 산사람이 돈을 10이상 써서 다시 계정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이며,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계정을 판 것은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직접 거래를 한 자)과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신고당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수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회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수에 따른 사기죄, 정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