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유쾌한잠자리89
유쾌한잠자리8923.09.06

게임계정교환에서 먼저 회수당해서 저도했는데

교환할때 상대가 2대주인걸 밝히지않고 한상태에서 제가 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저도 회수를 했거든요.근데 상대가 제 원래 계정을 팔았고 그걸 산사람이 돈을 10이상 써서 다시 계정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이며,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계정을 판 것은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직접 거래를 한 자)과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신고당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수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회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수에 따른 사기죄, 정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