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음악수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기존의 동요나 가요의 악보 일부분을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멜로디와 가사를 변형하여 창작하는 수업을 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학교 등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25조 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