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세법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최초에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시, 이러한 공제, 감면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매우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공제를 적용받으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시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락한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해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이처럼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