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진단,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세무진단,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등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세금납부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한것 같은 부담감도 있읍니다.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보복성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당초 정기세무조사는 경정청구와 무관할뿐더러, 수시세무조사 사유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 대기업에서도 납세자의 착오, 과세관청의 부괴과정에사의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정청구란 기존에 세금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이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기존의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별개로 특정 항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연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세법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최초에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시, 이러한 공제, 감면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매우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공제를 적용받으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시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락한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해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이처럼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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