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차액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불이익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가 아닌 경정청구의 경우 기각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직원이 많을 수록 환급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이 많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