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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맘
뀨~맘21.01.04

경정청구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경정청구는 국세청권고사항이라 들었는데 혹시 청구할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 세무조사나 같은 거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도 많이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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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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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정청구가 국세청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세법상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많다고 환급도 많이 된다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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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나올 뿐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도 많이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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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그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만큼 감액하는 청구이며, 그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을 모두 직접 증빙가능할 경우에는 충분히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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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차액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불이익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가 아닌 경정청구의 경우 기각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직원이 많을 수록 환급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이 많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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