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경정청구는 국세청권고사항이라 들었는데 혹시 청구할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 세무조사나 같은 거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도 많이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정청구가 국세청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세법상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많다고 환급도 많이 된다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나올 뿐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도 많이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그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만큼 감액하는 청구이며, 그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을 모두 직접 증빙가능할 경우에는 충분히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정청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차액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불이익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가 아닌 경정청구의 경우 기각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직원이 많을 수록 환급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이 많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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