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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부족합니다.

현재1800세대정도되는아파트입니다.주차공간은세대당0.4대정도되구요.근데전기차충전시설이2대로매우적습니다.법률상설치해야되는충전시설은몇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지자체 시도조례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22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되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되어 이미 완공된 아파트 등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를 의무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