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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8

보험 비교해보니 다른데가 좋아서 해지할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보험가입후 해지시에 납입보험료 돌려받는시기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다른보험사와 비교를 안해보고 해서 비교해보니 다른보험사가 더 괜찮아서 다시 들고싶은데요 지금 가입한지 한달이 다됐는데요 엄제까지 해지시 납입한 기보험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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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이내면 청약철회(취소)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다면 보험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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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30일이내 해지시 내신보험료 돌려받으실수있다고해서 철회이시구요

    30일이후지나시면 해지가 되시기때문에 보험료 일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사로 문의해보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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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가입일 이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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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 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경우 청약 철회가 안되기 때문에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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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한지 30일이 안되었다면 청약 철회후 가입했던 보험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30일이 넘으시면 해당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으며 한달가입정도론 환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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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이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손실액이없음

    한달지나서 해지하시면 일부금액 제외하고 환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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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달이 지날경우 청약 철회기간이 지나 100%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높으나, 보장성 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기본적으로 낮고, 또한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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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신규가입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다면 한달이 되기전 해지를 하면 보험료는

    100% 환불이 됩니다.

    한달이 넘어가면 못 돌려받으시니 한달이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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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적립금이잇어 해지시 해지금이 잇는보험이잇는가하면 보장만받는보장성보험계약에는 해지환급거의없습니다

    환급금이발생시기는1년이상납입을 하엿을경우 붙을까말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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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약철회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가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이며, 만약 증권을 받으셨다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하셔야

    납입보험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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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청약한지 30일 이내 증권교부받은지15일이내에만 가능하니 보험사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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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30일(한달) 안에 가능합니다. 한달안에는 냈던돈 돌려드립니다.

    가입일자 확인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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