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뉴스에서 싼가격에 산 물건 알고보니 억대 라는 글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제목대로 저런일이 생겼다면 그래서 내가 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차익이 생긴다면 여기에도 세금이 매겨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세법에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종류가
있고, 분류과세소득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본인이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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