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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끼가넘치는오리
꼬리 곰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서진이네2에서 곰탕을 판매하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문제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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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방송화면 자체를 일부 캡쳐하여 영리적 광고에 삽입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소장하는게 아닌 공중이 이용가능한 곳에, 영리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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