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주차장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져 제 차에 묻었습니다. 관리실 가서 변상 요청하려는데 관리실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변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