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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봉고202
자비로운봉고20222.11.27

아파트 주차차량 페인트오염 관리실 변상요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주차장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져 제 차에 묻었습니다. 관리실 가서 변상 요청하려는데 관리실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변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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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있는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변상을 요구하실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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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변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졌다면, 주차장 관리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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