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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1.10.07

코로나확진자 or 격리자 지원금 받나요?

1월달에 남편이 코로나 격리로 14일간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지원금 1백2십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직장동료가 양성다로 확진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원금은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모든 양성자 격리자가 받는건 아니였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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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비지원비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됩니다.

    -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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