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 지원금 받을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가 코로나 확진자랑 같이 있어서 2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제 아내는 무직이어서 집에서 아이랑 같이 격리생활하고
저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해서 2주동안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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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9월 13일 까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특별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완전 중지가 된 피씨방이나 노래방, 기타 자영업자 중심으로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확진자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지는 지역 관할 시,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 정부의 지원금이 여러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코로나 지원금"이라고만 명칭하시면 어떤 정책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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