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9월 13일 까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특별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완전 중지가 된 피씨방이나 노래방, 기타 자영업자 중심으로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확진자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지는 지역 관할 시,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