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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봉고115
흡족한봉고11520.09.11

코로나 재난 지원금 받을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가 코로나 확진자랑 같이 있어서 2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제 아내는 무직이어서 집에서 아이랑 같이 격리생활하고

저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해서 2주동안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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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9월 13일 까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특별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완전 중지가 된 피씨방이나 노래방, 기타 자영업자 중심으로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확진자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지는 지역 관할 시,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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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 정부의 지원금이 여러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코로나 지원금"이라고만 명칭하시면 어떤 정책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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