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인(자녀)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났다면
1. 상속포기자인 경우 해당 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이의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2. 나머지 형제 상속인 자녀(2명)가 있는데 꼭 같이 가야되나요? 각각 따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가 부과되신 상황이시면 취득세를 부과한 기관에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 따로 처리하셔도 무관한 사항이며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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