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 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필요 여부(상속포기 심판 정본 있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얼마전에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3형제 중에 장남(작성자)만 한정승인으로, 다른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로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고, 2월 중순에 신청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완료했고, 이제 고인의 은행 예금을 찾고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내려고 알아보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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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분에 대하여 자녀 1명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자녀 2명이 상속재산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 협의분핧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 추심 등의 경우 상기의 법원 결정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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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하시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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