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분에 대하여 자녀 1명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자녀 2명이 상속재산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 협의분핧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 추심 등의 경우 상기의 법원 결정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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