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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온화한고릴라1424.04.07

차대차사고 가해자 보험 자상처리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7:3으로 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대인대물 접수해드렸고 제 차도 견적 60정도로 보험통해 수리 예정입니다(물적할증 200만 / 자기부담20% 20-50만).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

할증은 불가피할거 같더라구요.

근데 저도 치료를 좀 받고싶어서요.


1. 자상으로 제가 치료를 받을 시 상대측 보험사가 접수해주는것인지

2. 치료 받을 시 제가 치료비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그렇다면 자비로 치료하는게 나을지 보험통해 치료받는게 나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해 제 보험료는 45만원가량이었습니다.

3년이상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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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실도 있으니 상대방의 대인으로 먼저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책임보험 초과분또는 과실로 인해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자상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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