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가해자 보험 자상처리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7:3으로 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대인대물 접수해드렸고 제 차도 견적 60정도로 보험통해 수리 예정입니다(물적할증 200만 / 자기부담20% 20-50만).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니
할증은 불가피할거 같더라구요.
근데 저도 치료를 좀 받고싶어서요.
1. 자상으로 제가 치료를 받을 시 상대측 보험사가 접수해주는것인지
2. 치료 받을 시 제가 치료비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그렇다면 자비로 치료하는게 나을지 보험통해 치료받는게 나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해 제 보험료는 45만원가량이었습니다.
3년이상 무사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실도 있으니 상대방의 대인으로 먼저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책임보험 초과분또는 과실로 인해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자상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