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

자동차상해 보험(자상) 관련 보험금 지급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동차보험 특약을 자손에서 자상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대 0교통사고 나서 진단4주가 나왔어요 제가 가해자이고요

이런 경우 자상처리 할 때 저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 인가요?

약 2달이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과실이 백퍼라면 상대방보험에서 합의금 받는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자상 또는 자신에서 보상받고, 건수와 보험금에 따라서 할증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명 평가
  • 자상의 경우도 위자료, 휴업손해등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자상에서 지급이 됩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보셔도 됩니다.

  • 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 배상과 같이 합의금을 받는 방식은 아니고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 담당자의 연락이 대인 배상과 같이 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보험자가 치료를 끝내면 그 기간에 따른 위자료 및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연락하여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자상처리 할 때 저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는 자손과 자상담보가 있으며, 둘 담보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부상의 경우 자손담보는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하는 반면,

    자상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액,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등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 인가요?

    : 위와 같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을 하고, 통원치료시는 통원치료일수에 따라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진단 4주라는 정보만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