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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2.22

LH 주택청약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무주택자 질문)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부모님 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집은 저희꺼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주택에 관해서 아예 몰라서, 무주택으로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지금 무주택이 아닌건가요?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서 희망이 있는데 무주택에 관해서 아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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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성년이라면 제 3의 공간에서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무주택자가 되시는 겁니다.

    1 세대의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그 중에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고,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