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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쥐54
고독한날쥐5420.09.08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전세만기전 이사가도 될까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일들이 많고 사건도 많은데요

혹시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하고 더이상 살수없을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면 전세만기전에 위약금없이나 손해없이 이사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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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을 당했다면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가해자가 전부 물어줘야 되겠죠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계약한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의 책임을 물어서 전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동일하다면야 고소고발을 통해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