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후 층간소음및 옆집소음으로 생활하기가 최악으로 불면합니다
집주인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합니다.이렇케 심각한데.....미리 언급없었던 집주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대해 이미 인지를 충분히 했고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손배청구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층간소음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