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후 층간소음 사전공지안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이사를 한후 층간소음및 옆집소음으로 생활하기가 최악으로 불면합니다

집주인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합니다.
이렇케 심각한데.....미리 언급없었던 집주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대해 이미 인지를 충분히 했고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손배청구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층간소음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