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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소리131
노련한오소리13121.02.22

전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

전세 구하기전 집 빙문시 집주인이 층간소음 없다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쿵쾅쿵쾅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이럴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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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모은 뒤에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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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해당 사항의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은 윗집에 있는 바, 이를 가지고 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는 사안의 경우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층간소음 자체가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손해배상은 윗집 거주자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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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등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집주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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