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
전세 구하기전 집 빙문시 집주인이 층간소음 없다고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쿵쾅쿵쾅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이럴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모은 뒤에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해당 사항의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은 윗집에 있는 바, 이를 가지고 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는 사안의 경우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층간소음 자체가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손해배상은 윗집 거주자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등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집주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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