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모은 뒤에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