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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베짱이286
갸름한베짱이28620.12.22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할수 있을까요?

전셋집에 이사왔는데 윗집에서 새벽마다 쿵쿵소리 음향기기 소리때문에 아파트 보안팀도 여러번보내고 경찰도 2번이나 불렀는데도 시정이 안되서 이사가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수수료 없이 이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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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층간소음의 경우는 전세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원인은

    윗층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전세계약을 부동산 소유자와 해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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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집주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임대한 것이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 밖에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층간소음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로 들어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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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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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임대인이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유 등으로 책임이 있다면 협의를 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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