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