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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12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다보니 직구도 자주하게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게 되면 세금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싼 것을 아니지만 몇십만원 하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세금 환급받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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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셨고, 면세범위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시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반품시에는 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상담사례)

    1.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에 기존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환급을 신청하면, 이 역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환급신청서의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세관에 문의해주시고, 신청세관의 환급담당자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세관 담당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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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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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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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관세환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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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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