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1개월만에 퇴사하게 생겼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전직장에서 12월 1일 퇴사 (근로기간 2년)
행사관련 회사에 12월 11일 입사 (일전에 초단기알바를 종종했던 사업체)
수습 1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며 현재 근무중
결혼식, 졸업식, 입학식, 운동해, 전시회 등등 각종 행사장에 차량타고 직접 출장가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실제 근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및 비행기 사고 등으로 행사업계 전망 암울해짐
수습 후 퇴사요청 (1개월)
지인으로 엮일수도 있고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