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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색조173
신기한오색조17323.03.22

도로 방지턱에 규정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방지턱을 지나가게 되는데 높이가 일정하지 않는것 같아요.어떤데는 차에 무리가 안갈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또 간혹 너무 높아서 놀랠정도도 있어요.규정높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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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폭이 3.6미터 높이는 10센치ㆍ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업자들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대충 모양만 내서 설치하여 높이가 제각각인것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설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도로 방지턱의 규정높이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도로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용도 및 규모, 교통량 등에 따라 규정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도 및 중요도로의 경우 규정높이가 10cm 이하이며, 일반도로 및 주택가 도로의 경우 규정높이가 7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규정높이가 3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쭈꾸미입니다.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와 터널.교차로 및 버스 정류장으로 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단한벌25입니다.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도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