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지턱에 규정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방지턱을 지나가게 되는데 높이가 일정하지 않는것 같아요.어떤데는 차에 무리가 안갈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또 간혹 너무 높아서 놀랠정도도 있어요.규정높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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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폭이 3.6미터 높이는 10센치ㆍ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업자들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대충 모양만 내서 설치하여 높이가 제각각인것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설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도로 방지턱의 규정높이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도로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용도 및 규모, 교통량 등에 따라 규정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도 및 중요도로의 경우 규정높이가 10cm 이하이며, 일반도로 및 주택가 도로의 경우 규정높이가 7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규정높이가 3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한벌25입니다.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도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