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만 19세에 이르러야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은 때부터 성인입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음주, 숙박의 제한은 1월1일부터 풀리나, 그 외 법률행위의 제한부분은 민법상 성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